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및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 甲과 A가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甲은 B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고, A는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甲은 위임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A로부터 미리 성공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 ② A가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B가 반환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③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甲의 A에 대한 성공보수청구권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 ④ 위 소송이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 甲은 A에게 약정의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