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4년) 법조윤리시험 30번
문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