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 중 허위의 증거자료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하였다.
- ②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 ③ 변호사 乙은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자제 촉구를 요청하였다.
- ④ 변호사 乙은 변호사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만나 피고와 합의하도록 설득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甲과 피고를 대리한 乙의 행위가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지를 묻는다. ① 의뢰인이 낸 허위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사의 대응(진실의무), ② 판결 확정 후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이 계쟁권리 양수에 해당하는지, ③ 상대방 당사자의 법정 내 언동에 대해 재판장에게 자제 촉구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④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그 변호사의 동의 없이 상대방 본인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것이 허용되는지가 차례로 문제된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규정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관계를 정한 다음 둘이다. 선지별 근거 규정은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각 지문 검토
① 위반 ✗ —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은 진실의무의 이행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협조해서도 안 된다. 甲이 허위 증거자료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한 것은 오히려 아래 규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한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6조(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주의할 점은 변호사의 진실의무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법원에 밝힐 적극적 의무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소극적 진실의무). 허위증거의 제출을 저지·중단하는 데서 그치는 이 지문의 행위는 그 범위 안에 있다.
본 지문 →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② 위반 ✗ — 판결 확정 후 양수한 채권은 계쟁권리가 아니다
변호사법 제32조는 계쟁권리의 양수를 금지한다.
변호사법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2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여기서 "계쟁권리"란 계쟁 중에 있는 그 권리를 말하므로,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뒤에 양수한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판결요지 나.)
구 변호사법(1973.12.20법률 제2654호) 제17조의 변호사의 계쟁권리양수를 금한 규정은 변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소장이 없으며 여기서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중에 있는 그 권리이며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 자체를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쟁권리 양수 금지의 성질과 “계쟁권리”의 의미: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은 계쟁권리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 ○
甲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계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다만 그 양수가 의뢰인에 대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면 별도로 다음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구별하여야 한다(이 지문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4조(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③ 위반 ✗ — 재판장에게 상대방의 자제 촉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소송활동
변호사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 지문의 乙은 스스로 원고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소송지휘를 구한 것이다. 이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행위로서 오히려 권장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0조(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5조(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변호사윤리 위반이 아니다.
④ 위반 ○ —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 본인과 직접 교섭
상대방인 원고에게는 이미 변호사 甲이 선임되어 있다. 그럼에도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합의를 설득한 것은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금지의 취지는 법률지식이 없는 상대방 본인이 변호사의 설득에 노출되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⑴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⑵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지만, 이 지문은 "甲의 동의 없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접촉의 목적이 합의 권유처럼 선의로 보이더라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본 지문 →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정답).
결론
정답은 4번이다. ①은 진실의무(윤리규약 제11조 제3항·제36조 제1항)의 이행, ②는 판결 확정 후의 양수여서 계쟁권리 양수(변호사법 제32조)가 아니며, ③은 재판장에 대한 소송지휘 요청으로 정당한 소송활동이다. 반면 ④는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본인과 직접 교섭한 것으로 윤리규약 제45조 위반이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가지 않는다"는 원칙과, "계쟁권리는 계쟁 중인 권리에 한한다"는 판례 법리를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