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④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의 내용을 묻는다. ① 의무연수의 종류와 현장연수 원칙, ② 연수주기(2년)와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기준(전문 1년 7시간·윤리 1년 1시간), ③ 의무연수의 대상(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 등록회원, 전문연수에 한한 55세 하향 조정), ④ 영리회사에 고용된 변호사(사내변호사)의 연수의무 면제 여부가 차례로 문제된다. 근거는 변호사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위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규칙」이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 규정은 다음 둘이다. 선지별 근거 조항은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85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시행령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의무연수는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나뉘고 현장연수가 원칙
지문은 변호사 연수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5조(현장연수의 원칙)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현장연수'와 '개별연수'의 정의도 함께 확인해 둔다. 원칙은 현장연수이고, 온라인·저장매체를 통한 개별연수는 일정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2조(정의) 5. 현장연수: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연수주기 2년, 전문 1년 7시간·윤리 1년 1시간 기준의 비례 계산
지문은 변호사 연수규칙 제7조 제1항과 제3항을 합쳐 그대로 옮긴 것이다. 1년 7시간 + 1시간 = 8시간으로, 시행령 제17조의2의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과 정확히 대응한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7조(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①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 등록회원이 대상, 전문연수에 한하여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가능
지문은 변호사 연수규칙 제6조 제1항(본문과 단서)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전문연수에 한하여'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윤리연수 대상까지 55세로 낮출 수는 없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6조(의무연수의 대상)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연령에 따른 면제도 같은 구조다. 55세가 되면 전문연수만 면제되고, 60세가 되어야 의무연수 전부가 면제된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8조(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⑤ 연수주기 내에 55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를 면제하고, 60세가 되는 경우 의무연수를 면제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본 지문 → 옳음.
④ 옳지 않음 — 영리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도 전문연수·윤리연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연수의 면제·유예 사유는 법률과 규칙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변호사법 제85조 제1항 단서는 질병·휴업·고령만을 들고 있고, 연수규칙은 여기에 출산·배우자 출산·장기 해외체류·군복무 등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더하되 회원의 신청과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변호사 연수규칙 제6조(의무연수의 대상) ③ 질병, 출산, 배우자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 연수규칙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85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사내변호사도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등록회원인 이상 의무연수의 대상이고(연수규칙 제6조 제1항), 오히려 윤리장전은 사내변호사에게 독립성과 충실의무를 별도로 요구한다. 따라서 "의무전문연수는 면제되고 의무윤리연수만 부담한다"는 지문은 근거가 없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51조(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52조(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의무연수는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나뉘어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하고(규칙 제5조 제1항), 2년의 연수주기에 전문 1년 7시간·윤리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며(규칙 제7조),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 등록회원이 대상이되 전문연수에 한하여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규칙 제6조 제1항). 면제·유예는 질병·출산·해외체류·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청·심의를 거친 경우와 연령(55세·60세)에 따른 경우뿐이며, 영리회사 고용은 면제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