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받을 경우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 ③ 공익활동 수행의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의무이므로, 변호사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변호사의 공익활동 수행의무를 묻는다. ① 국선변호인 활동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보수를 받으면 공익활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 ② 공익활동의무의 면제 대상, ③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이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는지, ④ 법무법인이 법조경력 2년 미만·60세 이상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가 차례로 문제된다. 근거는 변호사법 제27조와 그 위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 규정은 다음 둘이다. 선지별 근거 조항은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7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국선변호인 활동은 그 자체로 공익활동이고,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는다
공익활동의 내용은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은 제5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수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보수를 이유로 한 예외는 제6호(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만 있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 법조윤리 관련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 보수를 받더라도 그 활동은 제5호의 공익활동으로서 공익활동시간에 산입된다. "보수를 받으면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제6호 단서를 국선변호에까지 끌어다 붙인 오류이다. 제5호(단서 ✗)와 제6호(단서 ○)의 대비가 이 지문의 함정 포인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옳음 — 법조경력 2년 미만·60세 이상 회원은 공익활동의무 면제
지문은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항은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도 면제 대상으로 한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익활동 등의 실행)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공익활동의무의 면제 기준(2년 미만·60세 이상)과 의무연수의 면제 기준(55세=전문연수, 60세=의무연수 전부)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상 징계사유
공익활동 종사의무는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법률상 의무이므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도 같은 의무가 있으므로 회칙 위반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9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의2(공익활동 참가 등)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다만 실무상 시간을 채우지 못한 회원은 미이행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갈음한다(공익활동 규정 제3조 제2항).
본 지문 → 옳음.
④ 옳음 — 법무법인은 2년 미만·60세 이상 개인회원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면 그 공익활동시간을 각 개인회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제2호), 그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는 의무가 면제되는 회원(2년 미만·60세 이상)도 포함된다.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에게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의무가 면제되는 회원이라도 공익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이며, 이때 수행 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보는 것은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한다(제4조 제2항). 다만 배분 인정은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4항).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1번이다. 공익활동은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가 정하는데,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활동은 제5호에 아무런 단서 없이 규정되어 있어 보수를 받더라도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보수로 인한 제외 단서는 제6호(관공서 위촉 사항)에만 있다는 점, 면제 기준은 2년 미만·60세 이상이라는 점, 면제 대상자도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