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5번
문제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변호사 사무원이 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변호사가 그러한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하며,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ㄹ.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ㄹ)
쟁점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의 개별 조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ㄱ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ㄴ 사건 유치 목적의 기관 출입 금지가 사무원에게만 적용되는지, ㄷ 공탁금 등의 보수 전환 금지와 미수령 채권과의 상계 가부, ㄹ 소송 촉진 의무가 각각 규약의 문언과 일치하는지가 문제된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는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이다. 각 지문의 근거 조항은 아래에서 하나씩 인용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5조(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윤리규약 제25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업무 인수인계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할 의무까지 규정한다. 변호사 선임의 자유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칙의 표현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5조(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음.
ㄴ. 옳지 않음 —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는 변호사 본인에게도 적용된다
윤리규약 제39조는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변호사 본인의 출입과 사무원을 통한 출입을 함께 금지한다. 변호사 본인은 가능하다는 지문은 규약의 문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9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같은 취지에서 예상 의뢰인에 대한 접촉과 사무직원의 사건유치 행위도 규제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9조(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옳지 않음 —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윤리규약 제33조 제2항은 본문에서 명백한 서면 약정 없는 보수 전환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지문은 본문은 옳게 옮겼으나 단서를 정반대로("상계할 수 없다") 서술하였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3조(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금전 수수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다음 조항과 함께 읽으면, 규약의 태도는 상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근거를 분명히 하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4조(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옳음 — 기일·기한 준수와 부당한 소송지연 금지
지문은 윤리규약 제37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는 법원에 대한 윤리로서, 사법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제35조)의 구체화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7조(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5조(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ㄴ은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가 변호사 본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제39조 "직접 출입하거나"), ㄷ은 공탁금 등의 보수 전환은 서면 약정이 있어야 하지만 반환할 공탁금과 미수령 채권의 상계는 허용된다는 점(제33조 제2항 단서)에서 각각 틀렸다. 두 지문 모두 규약 문언의 일부만 바꾸어 낸 전형적인 함정이므로, 조문을 "본문 + 단서"까지 통째로 기억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