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6번
문제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 ②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심급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이 진행되던 중 변호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소송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묻는다. ① 사건 종료 시 결과 설명의무, ② 패소판결이 있었을 때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판결을 점검하고 상소 가능성을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는지, ③ 구체적 수권 없는 소 취하·화해·조정의 금지, ④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권이 차례로 문제된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는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이다. 선지별 근거는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1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건처리가 종료되면 결과를 신속히 설명
지문은 윤리규약 제29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9조(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수임 단계의 설명의무(윤리규약 제20조)와 짝을 이루는 종료 단계의 설명의무이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지 않음 —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설명·조언의무가 있다
판례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으면 판결의 내용과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지문은 이를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있다고 뒤집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패소판결을 점검·설명·조언할 의무 ○
이 사안에서 변호사는 판결정본을 교부하며 "항소하면 패소 위험이 크다"고만 말하고 일실수입 계산의 오류(96개월을 12개월로 계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대법원은 그로 인해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판결요지 [2]).
한편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 처리의무의 범위는 구별된다. 소송법상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판결요지 [2])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즉 처리의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지만, 종료단계의 판결 점검·설명은 계약에 없더라도 선관주의의무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2004다7354의 취지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구체적 수권 없는 소 취하·화해·조정 금지
지문은 윤리규약 제15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5조(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소송법상으로도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취하 등은 특별수권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참조). ②와 대비하여 정리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는 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하지만, 판결을 점검하고 설명·조언하는 것은 수권이 없어도 하여야 할 의무이다.
본 지문 → 옳음.
④ 옳음 —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지문은 민법 제686조 제3항을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86조
의뢰인의 일방적 해지나 사망 등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났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변호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수의 액수 자체는 부당하게 과다해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노력·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1조(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2번이다.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더라도 판결을 점검하여 그 내용과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을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2004다7354).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이라는 한정이 지문의 오류이다.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에는 구체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③과, 설명·조언에는 수권이 필요 없다는 ②를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