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A는 B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甲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B도 같은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乙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법률사무소 L은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 乙이 B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ㄴ. 법률사무소 L 소속 변호사 甲, 乙이 각각 A, B를 대리하여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쌍방대리에 해당한다.
ㄷ. 변호사 乙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ㄹ. 만약 법률사무소 L이 법무법인이라면, 변호사 甲이 사건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甲의 수임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법인은 B로부터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쟁점
같은 공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甲·乙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 당사자 A·B로부터 각각 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을 수임한 경우의 이익충돌회피의무를 묻는다. ㄱ 이익충돌회피(수임제한)가 소송사건에만 미치는지, ㄴ 공동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볼 때 甲·乙의 각 대리가 쌍방대리인지, ㄷ 수임제한 위반 대리행위의 사법상 효력(무권대리·본인 허락), ㄹ 법무법인의 경우 관여 회피에 의한 수임제한 면제가 이 사안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2023다225580 판결의 사안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관련 규정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근거는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과 그 위반의 효력을 판시한 대법원 2023다225580 판결이다. 선지별 근거는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사건"이라고만 할 뿐 소송사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여기의 사건에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 포함되고, 이는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고 본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판시사항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비송·가사조정·심판·수사·조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도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으며 … 이때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법률사무소의 쌍방수임과 이익충돌회피의무:자문사건도 쌍방대리로 수임제한·위반 시 무권대리(민법 §124)
따라서 乙이 B로부터 자문사건을 수임한 것은 소송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음 — 공동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보므로 각 대리는 쌍방대리
문제의 법률사무소 L은 변호사 2명 이상이 통일된 형태로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된다. 그 소속 변호사 甲·乙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A·B로부터 각각 수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것이 되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판시사항 [3])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법률사무소의 쌍방수임과 이익충돌회피의무:자문사건도 쌍방대리로 수임제한·위반 시 무권대리(민법 §124)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24조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수임제한 위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
판례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법 제124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지문은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판시사항 [4])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법률사무소의 쌍방수임과 이익충돌회피의무:자문사건도 쌍방대리로 수임제한·위반 시 무권대리(민법 §124)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30조
본 지문 → 옳음.
ㄹ. 옳지 않음 — 상대방 사건 수임에는 관여 회피에 의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법 제57조가 제31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법무법인은 그 소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윤리규약 제48조 제2항이 정하는 '관여 회피에 의한 수임제한 면제'는 특정 변호사에게 제22조 제1항 제4호(친족관계) 또는 제42조(겸직 시 수임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은 B로부터 자문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8조(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7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지문이 인용한 "관여하지 않고 …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라는 문구는 윤리규약 제48조 제2항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그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친족관계·겸직)에 이 사안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론이 틀렸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ㄴ과 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이익충돌회피의무(수임제한)는 소송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자문 등 일반 법률사건에도 미치며(ㄱ의 오류), 공동법률사무소를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각 당사자 대리는 쌍방대리가 되고(ㄴ), 그 수임제한 위반 대리행위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무권대리로서 본인의 허락(묵시적 허락·사후 추인 포함)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ㄷ). 관여 회피에 의한 수임제한 면제(윤리규약 제48조 제2항)는 친족관계·겸직 사유에만 적용되어 상대방 사건 수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ㄹ의 오류)을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