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대표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수를 받은 후 위 회사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거나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변호사와 인접 직역(손해사정사·공인노무사·세무사·변리사) 사이의 업무범위를 묻는다. ①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② 공인노무사가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 ③ 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없이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④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변리사회 가입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이 각각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공통 근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과 각 직역의 근거법이다.
관련 규정
이 문제를 관통하는 근거는 변호사의 직무를 정한 변호사법 제3조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처벌하는 제109조 제1호이다. 선지별 근거는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손해사정사의 합의 주선·보험금 청구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보험금의 사정 등 손해사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보험업법 제188조). 판례는 손해사정사가 이를 넘어 피해자 측을 대리·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화해를 주선하는 것은 손해사정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이라고 한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판시사항 [2])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을 그 업무로 하는바(보험업법 제188조), …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와 변호사법:합의 주선·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109①1호 위반
지문의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관한 절충·합의 주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② 옳음 —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장 작성·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고소·고발장 작성과 그를 위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직무 영역이라고 본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판결요지 [1])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변호사법:노동관계법령 위반 고소·고발장 작성·제출은 변호사 직무
따라서 회사 대표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음.
③ 옳음 —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없이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를 명문의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무사법 제20조
본 지문 → 옳음.
④ 옳지 않음 — 변호사도 등록·변리사회 가입을 하여야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변리사법 제3조 제2호). 그러나 자격이 있다는 것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이다.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5조),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1조). 따라서 변호사라도 등록·가입 없이 곧바로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리사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리사법 제3조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리사법 제5조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리사법 제11조
지문은 "자격이 있으므로 등록·가입 없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 자격과 업무개시(등록·가입)를 혼동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4번이다. 손해사정사의 합의 주선(①)과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장 작성(②)은 각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사등록 없이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③). 반면 변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변리사법 제5조)과 변리사회 가입(제11조)을 거쳐야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 인접 직역은 "자격"과 "업무개시 요건"을 구별하여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