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9번
문제
다음 중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B로부터 A와 공범관계인 C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을 수임하였다.
ㄴ. 변호사 甲은 A로부터 A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C의 배우자 D로부터 B를 상대로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ㄷ. 변호사 甲은 A로부터 남편 B의 형사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을 수임하여 종결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사건을 수임하였다.
ㄹ.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유치권 분쟁사건을, B로부터 폭행사건을 각각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이후 A와 B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A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하였다.
ㅁ. 변호사 甲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이 없는 B의 A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을 B로부터 수임하였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ㄹ)
쟁점
각 사례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제1호(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와 제2호(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요건, 즉 "새 사건의 위임인이 종전·현재 사건의 상대방인지"를 각 사례에 대입하는 것이다. 종전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도 그 위임인이 종전 사건의 상대방이 아니면 제31조의 문언상 수임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각 지문 검토
ㄱ.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함
甲은 A(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고 있고, 그 사건의 상대방은 피해자 B이다. 그런데 甲이 B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은 A와 공범관계인 C에 대한 고소대리이다. 이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A의 형사사건)의 상대방(B)이 위임하는 사건'으로서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공범 C에 대한 고소는 실질적으로 의뢰인 A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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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문 →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함.
ㄴ.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첫 사건은 A(원고)가 C(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로, 甲은 A를 대리하여 승소·확정으로 종결하였다. 둘째 사건은 D(C의 배우자)가 B(A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로, 甲은 D를 대리한다. 둘째 사건의 위임인 D는 첫 사건의 상대방(C)이 아니고, 상대방 B도 첫 사건의 의뢰인(A)이 아니다. 따라서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A와 D는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 피해자로서 이해가 대립하지도 않는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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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문 →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ㄷ.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A의 의뢰로 남편 B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종결하였다. 형사변호의 실질적 의뢰인은 피고인 B이고, 그 사건의 상대방은 검사이다. 이후 甲이 수임한 이혼사건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그 위임인 A는 앞선 형사사건의 상대방이 아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은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의 수임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다만 종전 의뢰인이었던 B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뢰관계상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의 이익충돌 회피 문제일 뿐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유는 아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수임 제한)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ㄹ.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A로부터 유치권 분쟁사건을, B로부터 폭행사건을 각각 수임하여 처리하였다. 이후 A와 B 사이 동업분쟁에서 甲이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이때 새 사건의 위임인은 A이고 B는 상대방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모두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규율하는데, 이 경우 종전 의뢰인 B는 위임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므로 그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종전 의뢰인 B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윤리규약 제22조 제1항 제6호의 문제이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유는 아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함
甲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대방 B로부터 B의 A에 대한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이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청구이의의 소)의 상대방(B)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으로서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면 수임제한 대상이며,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 A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1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본 지문 →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함.
결론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모두 '새 사건의 위임인이 종전·현재 사건의 상대방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ㄱ(피해자 B가 공범 C 고소를 위임)과 ㅁ(청구이의 소의 상대방 B가 대여금청구를 위임)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ㄴ·ㄷ·ㄹ은 새 사건의 위임인이 종전 사건의 상대방이 아니어서(ㄷ·ㄹ은 오히려 종전 의뢰인이 상대방이 되는 구조)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ㄷ·ㄹ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제22조)상 이익충돌 회피의 관점에서는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