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0번
문제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甲은 B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가, B가 ‘경찰에서는 C로부터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L은 B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법무법인 L이 B의 사건에 대하여 사임계를 제출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 ②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B가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서 공지의 사실이며, 다른 의뢰인인 A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 ③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④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에게 전달했다면, 乙은 법무법인 L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같은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 甲이 두 의뢰인(A의 절도사건·B의 마약사건)을 함께 맡던 중, B의 피의자신문에서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게 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묻는다. ① 사임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소멸하는지, ② 그 진술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다른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비밀이 아닌지, ③ 그 진술을 A에게 전달한 것이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인지, ④ 그 진술을 전해 들은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乙의 비밀유지의무가 퇴직 후에도 존속하는지가 문제된다.
관련 규정
이 문제를 관통하는 근거는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와 이를 구체화한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이다. 선지별 근거는 각 지문 검토에서 다시 인용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6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사임계를 제출하여도 비밀유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므로, 위임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무법인 L이 B의 사건에 대하여 사임계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26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피의자신문 중의 진술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다른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B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라 전형적인 직무상 비밀이다. 또한 그 진술이 다른 의뢰인 A에게 불리하여 A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비밀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甲이 이해가 충돌하는 두 의뢰인을 함께 맡아 생긴 문제이다.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의뢰인의 동의, 변호사 자신의 권리방어에 한정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A에게 알릴 필요'는 위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B의 진술은 여전히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비밀누설은 징계사유이자 형법상 처벌 대상이나, 변호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甲이 B의 진술을 A에게 전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6조·윤리규약 제18조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고, 나아가 형법 제317조 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자체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7조
즉 처벌의 근거는 형법이지 변호사법이 아니고, 변호사법상으로는 징계사유일 뿐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음 — 전해 들은 소속 변호사 乙도 퇴직 후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 의무는 그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뒤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甲으로부터 B의 진술을 전해 들은 소속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L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47조(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윤리장전
본 지문 → 옳음 (정답).
결론
정답은 4번이다. 비밀유지의무는 사임·위임종료 후에도 존속하고(①), 피의자신문 중의 진술은 공지의 사실이 아니며 다른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면제사유가 아니다(②). 비밀누설은 징계사유이자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대상이지만 변호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③),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전해 들은 비밀은 그가 퇴직한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누설·이용할 수 없다(④, 윤리규약 제47조). 비밀유지의무의 인적 범위(변호사였던 자·같은 법인 내 다른 변호사)와 시적 범위(위임종료·퇴직 후 존속)를 함께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