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 乙, 丙, 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乙은 2025. 5. 30. 법무법인 L을 임의 탈퇴하였으나, 탈퇴 등기는 2025. 6. 15.에 마쳐졌다. 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법무법인 L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할 뿐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丁은 2025. 4. 1.에 추가로 법무법인 L에 가입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甲은 법무법인 L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 乙은 2025. 6. 10.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 탈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 ③ 법무법인 L의 사무장이 행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법무법인 L이 그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丙은 실질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L 및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④ 변호사 丁은 2025. 3. 31. 이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