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9번
문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④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