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2번
문제
변호사 甲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할 당시 이를 인상 깊게 지켜본 방송기자는 甲의 변론장면에 대한 뉴스보도를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방송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이후 甲은 유명 블로거에게 수고비용을 지급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홍보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자를 통해 게재료 명목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의 채널에 소정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유튜브 콘텐츠의 대담자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에 관한 방송뉴스 보도는 그에 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었다고 해도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이 유명 블로거에게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에 관한 인터뷰 신문게재도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의 유튜브 콘텐츠 출연은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