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성공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별도약정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전에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A와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착수금 500만 원은 소송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 甲은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 甲과 의뢰인 A 간의 별도약정은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은 작성자인 甲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재판외 화해에 위 별도약정은 적용되지 않아 甲은 재판외 화해 성립에 관한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이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 이전 업무에 대하여는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변호사 甲과 의뢰인 A가 소송대리 이외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는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