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번
문제
법무법인의 구성 형태 및 책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는 자신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유한)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법무법인의 채권자는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환가를 시도하기 전이라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타인에게 자기를 구성원 변호사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무법인의 조직법적 기초는 「상법」의 합명회사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이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①②③④는 모두 그 준용의 결과를 묻는다 — 대표·담당변호사의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상법 제210조), 구성원의 연대변제책임(제212조), 신입 구성원의 책임(제213조), 자칭 구성원의 책임(제215조).
갈림길은 ③이다. 구성원의 책임은 발생과 이행요건이 나뉜다. 책임 자체는 법무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생기지만, 채권자가 실제로 구성원 개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려면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제2항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라는 보충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 재산이 멀쩡히 남아 있는데 환가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근거 법령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각 지문 검토
① ○ — 담당변호사의 대외적 연대책임은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0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0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판결요지)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그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 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법무법인을 대표하므로(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상법 제210조의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어서, 이 조문이 작동하는 국면은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소송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곧 채무불이행책임만 지는 경우에는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 개인에게 상법 제210조를 근거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위 판례의 사안이 바로 그것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었으므로 담당변호사의 연대책임이 부정되었다.
이 판례(2012다77969)는 제8·11·13·14·16회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함정: 이 법리는 제3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의 이야기다. 법무법인(유한)에는 담당변호사가 위임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따로 있어,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를 가리지 않고 연대책임이 성립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의11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② ○ — 법무법인 구성원은 가입 전 채무도 지지만, 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은 지지 않는다
앞부분(법무법인)의 근거는 합명회사의 신입사원 책임 규정이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상법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3조
뒷부분(법무법인(유한))의 근거는 준용 대상이 유한회사라는 점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의17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상법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53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법무법인에는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나중에 들어온 구성원도 상법 제213조에 따라 가입 전에 생긴 법인 채무에 대해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언제 들어왔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명회사식 인적 책임의 특징이다. 반면 법무법인(유한)에는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되고(제58조의17 제1항),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유한책임이어서(상법 제553조) 회사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 자체가 없다.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213조와 같은 신입사원 책임 규정도 없다. 따라서 가입 전 채무든 가입 후 채무든 구성원 개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 — 환가를 시도하기 전에는 구성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2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판결요지 [1][2])
[1] … 위 제2항은 회사 채권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각 사원에게 직접 변제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212조 제2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2] 법무법인의 채권자가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상법 제212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그 동안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무법인 구성원의 보충적 변제책임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은 구성원이 언제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채권자가 언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정한 보충성 요건이다. 제2항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하므로 강제집행의 개시를 전제로 한다. 위 판례의 사안이 지문과 똑같다 — 법무법인의 재산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은 이상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재산이 남아 있는 이상 제1항의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환가를 시도하기 전이라면 구성원 변호사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지문은 옳지 않다.
주의할 것은 이 결론이 구성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책임의 발생시기와 이행요건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판결요지)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즉 구성원의 책임은 법무법인이 채무를 부담한 그 순간 이미 발생해 있다. 지문이 틀린 이유는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행을 청구할 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 — 자칭 구성원은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58조 · 법조윤리 관련규정: 변호사법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1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215조가 준용되므로,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자기를 구성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오인으로 인하여 법무법인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지문은 이 조문의 문언을 법무법인 용어로 옮긴 것이다. 요건이 둘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것 — 오인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오인 때문에 거래하였어야 한다. 단순히 명함이나 홈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것을 넘어 그 표시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결론
정답은 3번이다. 이 문항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이라는 하나의 준용 조문에서 네 갈래로 뻗어 나간다 — ①은 상법 제210조(대외적 손해배상), ②는 제213조(신입사원), ③은 제212조(연대변제와 그 보충성), ④는 제215조(자칭사원)다.
학습 포인트는 ③의 두 층위다. 구성원의 연대변제책임은 법무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면 발생하지만, 채권자가 구성원 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법인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 명의의 전세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처럼 환가할 재산이 남아 있는데 손도 대지 않았다면 그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아울러 ②의 대비도 함께 외워 둘 것 — 법무법인은 합명회사(무한·연대·가입 전 채무까지), 법무법인(유한)은 유한회사(출자액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