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변호사 甲은 A의 업무상 횡령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한 법무법인 L의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되었는데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무법인 M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B는 그 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하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형사사건 진행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과 민사사건이 제기될 때 소속된 법무법인이 다르므로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甲이 형사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변호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甲의 소송대리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 ③ 민사사건에는 변호사 乙이 선임되었는데, 甲이 乙의 부탁으로 법무법인 M을 민사사건의 소송복대리인으로 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받아 변론하는 행위는 법무법인 M이 B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는다.
- ④ 甲이 법무법인 M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에 B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의뢰받아 A와 B에게 두 사건의 수임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M은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