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무효이다.
- ②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그 조정사건의 당사자로부터 해당 분쟁의 소송대리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은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수임할 수 없고, 수임 후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 ④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그 소속구성원인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수임이나 직무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