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A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B가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甲은 A와의 상담을 통해 A가 B로부터 받을 대여금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 소 제기를 위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소송종료 시에 소송비용, 착수금, 성공보수를 한꺼번에 받기로 약정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B는 A의 소 제기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乙은 B와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A가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한 후 추후 그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사건수임을 위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윤리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② 甲이 성공보수뿐만 아니라 착수금도 착수 시가 아닌 소송종료 이후에 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③ 乙이 B로부터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나중에 패소하면 B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경우 조건부 보수 금지에 관한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 ④ 乙이 B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