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에 관한 위임관계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위임계약 시에 전심급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했다면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진행 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상당한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성공보수약정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위임계약에서 ‘착수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의뢰인은 착수금 중 계약종료 시까지의 사무처리에 상당하는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
ㄷ.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도중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변호사는 언제나 약정된 보수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변호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변호사가 소송제기 전에 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들인 노력이 있다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