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8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사건수임 당시 X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甲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별도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甲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인들 중 1인이 X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Y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알게 되었다. 甲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甲은 본건 본안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수임한 사무의 범위는 甲과 A 간에 작성된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다.
- ② 소송위임장에 따라 甲이 A로부터 본안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상 甲에게 A의 X토지에 대한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소송상 의무와 권한이 있다.
- ③ 甲과 A와의 위임계약서에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甲이 A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④ 「민사소송법」 상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은 소송위임장의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