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5번
문제
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영리법인인 경우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감사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겸직이 가능하다.
- ②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만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개업 변호사가 이를 겸직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개업 변호사는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