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40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를 대리하여 B를 상대로 하는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 소송 진행 중 B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일부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잘 알아볼 수조차 없자, 甲은 직접 B에게 연락하여 증거 문제로 B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며 조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B가 자신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면, A를 설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甲은 B에게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乙이 있음을 잘 알았음에도 乙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어디까지나 B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조정을 제안한 것이므로 이를 변호사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甲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으면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 ③ 甲이 신속한 조정 등을 이유로 B에게 소정의 비용 지급을 제안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독직행위에 해당한다.
- ④ 甲이 乙과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B와 직접 접촉하여 교섭한 것은 변호사윤리에 위반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