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A는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는데 B는 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A는 변호사인 甲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말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하였다. 甲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던 중 B는 다시 C에게 이중으로 X토지를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로 인하여 A는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A는 甲에게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가처분도 함께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계약시 A는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고 위임계약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소송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로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A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위임받은 것이 되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甲은 소송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A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甲은 A가 가처분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에도 가처분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므로 A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가, 나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