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3번
문제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기로 하여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약정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그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A와 체결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B가 甲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하려고 할 경우,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A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이고, A의 보험자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그 분쟁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같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A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위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②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A와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재판 절차가 달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甲이 A에 대한 변론 준비를 하기도 전에 A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甲은 A의 동의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