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9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로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었다.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X토지의 20% 지분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다시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승소금액의 20%로 약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A의 요청으로 甲은 수임료 대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를 양수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된다.
- ②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되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
- ③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한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 ④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의사에 기한 계약이므로 A가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될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