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11번
문제
A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인 甲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L이 A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진행 중 甲은 법무법인 L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서 甲은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②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④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甲은 제1심 진행 중에는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