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다음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박죄의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확실히 예견되거나 자유로이 지배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우연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 정도의 차이는 도박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테니스, 바둑과 같이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조건, 역량, 재능 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의 경우에 참가자들은 기능과 기술을 다 발휘하려 하고 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를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박죄는 종래에 그 도박성이 인정되어 온 화투, 카지노와 같이 승패의 지배적이고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내기 골프는 선수의 기량과 재능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운동 경기의 일종이어서 그 승패와 관련하여 재물을 걸었다 해도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기〉
ㄱ. 애당초부터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이른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처벌하는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우수한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골프는 승패의 전반적인 부분이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소한 부분에서만 우연성이 개입한다.
ㄹ.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는 경기자의 기량과 실력이 우연적인 요소와 상호 작용하여 승패가 결정되므로 누구도 확실하게 결과를 예견할 수 없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