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비행기준〉에 따를 때, 신고와 비행승인이 모두 없어도 비행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비행기준〉
1.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하 '자체 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비행기와 자체 중량이 180㎏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와 자체 중량이 18㎏ 이하인 무인비행기는 제외한다.
3.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행정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장 및 이착륙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 고도 150m 이내인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행정청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와 자체 중량이 10㎏ 이하인 무인비행기는 제외한다.
〈보 기〉
ㄱ. 자체 중량이 120㎏인 공군 소속 무인비행기를 공군 비행장 내 고도 100m 이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ㄴ. 택배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새로 구입한 자체 중량 160㎏, 길이 15m인 무인비행선을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대학병원 헬기 이착륙장 반경 200m에 있는 사무실로 물품 배달을 위하여 비행하려는 경우
ㄷ. 육군 항공대가 자체 중량이 15㎏인 농업용 무인비행기를 빌려서 군사훈련 보조용으로 공군 비행장 반경 2㎞ 이내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도 100m로 비행하려는 경우
ㄹ. 대학생들이 자체 중량이 8㎏인 무인비행기를 김포공항 경계선 2㎞ 지점에서 15m 이내의 높이로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취미로 비행하려는 경우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