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규정〉에 따라 〈사례〉의 병이 받을 형벌은?
〈규정〉
(1) 형벌 중 중형에는 다음 여섯 등급이 있다.
| 등급 | 형벌 |
|:-:|:--|
| 1등급 | 사형 |
| 2등급 |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
| 3등급 | 3천 리 밖으로 유배 |
| 4등급 | 2천 리 밖으로 유배 |
| 5등급 | 노역 3년 6개월 |
| 6등급 | 노역 3년 |
(2) 사람을 때려 재물을 빼앗은 자는 3천 리 밖으로 유배한다.
(3)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한 등급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4) 자신을 체포하려는 포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자의 형벌은 네 등급을 가중한다.
(5) 탈옥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가중한다.
(6) 자수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감경한다.
(7) 1∼3등급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 3등급, 4등급은 하나의 등급으로 취급한다. 가령 2등급에서 두 등급을 감경하면 5등급이다.
(8) 3∼6등급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 2등급이 상한이다.
(9) (3)∼(6)의 형벌 가중ㆍ감경 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 모두를 (3), (4), (5), (6)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사례〉
갑이 을을 때려 재물을 빼앗는 동안 병은 갑을 위하여 망을 보아주었다. 도망쳐 숨어 지내던 병은 포졸 정의 눈에 띄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후 병은 관아에 자수하고 갇혀 있던 중 탈옥하였다.
-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 3천 리 밖으로 유배
- 2천 리 밖으로 유배
- 노역 3년 6개월
- 노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