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갑의 운전면허는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정지되는가?
[규정]
제1조(정의) ① '벌점'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② '처분벌점'은 교통법규위반시 배점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기간경과로 소멸한 벌점 점수와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말한다.
제2조(벌점의 배점 등) ① 속도위반을 제외한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배점되는 벌점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유 | 벌점 | 사유 | 벌점 |
|:-:|:-:|:-:|:-:|
| 신호위반 | 15점 | 정지선위반 | 18점 |
| 앞지르기금지위반 | 20점 | 갓길통행 | 25점 |
② 속도위반에 대하여 배점되는 벌점은 아래 표와 같다.
| 초과된 속도 | 20km/h 초과 40km/h 이하 | 40km/h 초과 |
|:-:|:-:|:-:|
| 벌점 | 15점 | 40점 |
③ 벌점은 해당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30점 미만인 처분벌점은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제3조(운전면허정지처분 등) 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되, 최종 교통법규위반일 다음날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처분벌점 1점을 정지일수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② 운전면허정지 중에 범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로 배점한다.
③ 운전면허정지 중에 새로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추가로 받는 경우, 추가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집행 중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집행한다.
〈사실관계〉
갑은 그 이전까지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었는데, 2017. 5. 1.에 신호위반을 하고, 2020. 7. 1.에 정지선위반을 하고, 2021. 3. 1.에 갓길통행을 하고, 2021. 4. 1.에 규정속도를 45km/h 초과하여 속도위반을 하였다. 갑은 위 모든 교통법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위반일자에 [규정]에 따른 벌점 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 2021\. 5. 23.
- 2021\. 6. 7.
- 2021\. 6. 14.
- 2021\. 7. 2.
- 202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