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칙〉에 따라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칙〉
법률을 사건에 적용할 때 ㉠++법률 규정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에 따른다. '통상적 의미'는 '일상적 의미'로 해석하지만, 법학계에서 확립된 '전문적 의미'가 있어서 '일상적 의미'와 다르면 '전문적 의미'가 우선한다. 만약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면 ㉡++문제된 조항과 관련된 조항 또는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고++, 그래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하면 ㉢++입법목적 또는 유사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규정]
제1조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사람에게 정년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조 ① 공무원으로 총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정년퇴직일의 1년 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X국의 갑은 A직 공무원으로 17년 근무한 후 명예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퇴직한 후 갑은 B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고 이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갑은 B직 공무원으로 5년 근무한 후 정년퇴직일 2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갑은 총 22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충족됨).
〈보 기〉
ㄱ.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확립된 견해라면, ㉠만으로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ㄴ. ⓐ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은 금전적 이익을 실제로 누린 바 없어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다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ㄷ. ⓐ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조항을 고려해도 단일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규정] 제2조 제2항 단서의 입법목적이 명예퇴직수당의 실질적인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에 따라 갑에게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