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규정]의 적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이하 '용도지역등')에 있는 대지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 용도지구 = 고도지구·경관지구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고도지구 | 경관지구 |
|:--:|:--:|:--:|:--:|:--:|
| 용적률(%) | 500 | 1,500 | 200 | 100 |
| 건폐율(%) | 70 | 90 | 60 | 50 |
제2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에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400 m²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가중평균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지의 용도변경에 의해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400 m² 이하가 된 경우에는 종전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한다.
2. 대지 위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대지에 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관지구에도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의 절반은 경관지구로 나머지 절반은 고도지구로 보고, 전체 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한다.
〈계산식〉
◦ 가중평균 용적률(건폐율) = [각 용도지역등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에 그 부분의 용적률(건폐율)을 곱한 값의 총합] ÷ [전체 대지 면적]
〈보 기〉
ㄱ. 1,000 m²의 대지가 상업지역 600 m²와 주거지역 400 m²로 걸치는 경우, 대지의 용적률은 1,100%이고 건폐율은 82%이다.
ㄴ. 1,000 m²의 대지가 상업지역 550 m²와 주거지역 450 m²로 걸치고 대지 위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용적률은 150%이고 건폐율은 55%이다.
ㄷ. 1,000 m²의 대지가 주거지역 550 m²와 상업지역 450 m²로 걸쳐 있었는데 관할관청의 용도변경으로 주거지역 400 m²와 상업지역 600 m²로 걸치게 되는 경우, 대지의 용적률은 500%이고 건폐율은 70%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