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인과 상속에 관한 고대 X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정]
제○조 ① 혼인하면서 처(妻)가 가져온 재산(이하 '지참재산')은 부(夫)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夫)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만 처(妻)에게 지참재산의 소유권이 회복된다.
③ 부(夫)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없다면 그 지참재산의 소유권은 이혼 전의 처(妻)에게 회복된다.
제○조 ①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른다.
② 유언이 없으면 상속은 다음에 따른다.
1. 부부 상호 간에는 상속받을 수 없다.
2. 자녀는 그 부(父)로부터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3. 상속인은 사망한 자(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소멸한다.
③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받을 수 없다.
〈사례〉
갑과 을이 혼인할 때 처(妻) 을은 소를 지참재산으로 가져왔다. 그 후 갑과 을은 자녀 없이 이혼하였다. 이혼 후 갑은 집 한 채를 구매하였고 병과 혼인하여 자녀 정을 두었다. 갑이 사망 전에 자신의 말에 대한 사용권을 병에게 부여하여 병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갑은 사망하였고, 갑의 유언장에는 "정이 말을 상속받고, 말에 대한 병의 사용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갑과 을의 이혼이 갑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을에게 소의 소유권이 회복된다.
- 갑과 을의 이혼이 을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정은 소를 상속받지 못한다.
- 정은 갑의 집을 상속받는다.
- 병이 말의 사용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정은 말을 상속받는다.
- 정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에게 소의 소유권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