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론〉에 따라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명예훼손이 가능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와 피해자에게 여러 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나라의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나라로서 그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나라라는 견해++와 ㉡++가해자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기를 의도하였던 나라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후자에서 가해자의 의도는 콘텐츠가 작성된 언어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의 공용어가 같고 다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재판권 행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법원이 있는 나라에서 입은 손해에 한정하는 견해++와 ㉣++피해자가 여러 나라에서 입은 모든 손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해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손해가 발생한 국가별로 각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례〉
X국에 거주하는 갑은 Y국에 거주하는 을을 비난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이는 X국, Y국, Z국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 콘텐츠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Y국 공용어인 A언어가 아니라 X국과 Z국 공용어인 B언어로 작성되었다. 갑의 행위로 을이 입은 손해는 X국에서 50, Y국에서 30, Z국에서 20이다. 명예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X국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Y국법, Z국법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이를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을은 Y국 법원에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보 기〉
ㄱ. Y국 법원이 ㉡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ㄴ. Y국 법원이 ㉠, ㉢, ㉥의 순서로 적용하여 판단하든 ㉠, ㉣, ㉥의 순서로 적용하여 판단하든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ㄷ. Y국 법원이 ㉠, ㉣, ㉤의 순서로 적용하여 판단하든 ㉠, ㉣, ㉦의 순서로 적용하여 판단하든 을은 X국, Y국, Z국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