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사는 2023. 8. 1. 출시한 제품 A를 2023. 8. 1.부터 2023. 8. 31.까지는 정가 15,000원에 판매하다가, 할인율을 표시하지 않고 2023. 9. 1.부터 2023. 9. 10.까지는 14,500원, 2023. 9. 11.부터 2023. 9. 20.까지는 13,500원, 2023. 9. 21.부터 2023. 9. 30.까지는 11,000원에 판매하였다. P사는 2023. 10. 1.부터 6개월간 신문 및 전단을 통하여 A에 대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A의 1개 판매가격을 15,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규제기관 Q는 2024. 2. 1. P사의 '1+1 행사' 광고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Q는 ㉠++판매방식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은 종전거래가격에 대비하여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다고 생각하므로 '1+1 행사'는 할인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규정]
제○조(할인판매) ① 사업자가 상품의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할인율을 표시하고 광고 개시 직전 30일간의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한다. 다만, 30일간의 가격이 계속 변동된 경우에는 '30일간의 가격의 평균'과 '30일간의 가격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평균' 중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조건으로 연달아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할인판매 직전 30일간의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 기〉
ㄱ. P사의 '1+1 행사'는 할인율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15,000원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한 행위가 증정판매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은 ㉠을 약화한다.
ㄴ. Q에 따르면, P사는 A의 판매가격을 13,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한다.
ㄷ. 할인율을 표시하지 않고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도 할인판매로 본다면, P사의 '1+1 행사'가 할인판매로 인정되더라도 P사가 이 행사에서 15,000원을 판매가격으로 기재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