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정]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개발사업 시행자) ① 국가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발조합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
② 국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행자가 선택한 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제3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제2조 제1호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이는 시행자 또는 시행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도 같다.
제2조(개발사업 시행방식) 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개발구역 일부의 시행자 또는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다음 중 둘 이상의 방식이 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혼용되는 때에는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
1.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보상금 지급 방식
2. 대체 토지 소유권 이전 방식
3. 제1호와 제2호를 혼용하는 방식
제3조(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제2조 제1호로 변경하는 경우
2. 개발조합이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제2조 제3호에서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변경하는 경우
〈사례〉
A토지, B토지로만 구성된 X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로 A토지는 P지방자치단체, B토지는 Q개발조합이 지정되었다. P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1호, Q개발조합은 제2조 제3호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Q개발조합은 B토지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제2조 제1호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ㄴ. A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Q개발조합으로 변경되는 경우 Q개발조합은 X개발구역 전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제2조 제2호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ㄷ. B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P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P지방자치단체는 B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제2조 제1호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