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족을 착용하고 2024년 장애인육상세계선수권대회 멀리뛰기 종목에서 8.60 m라는 우수한 기록을 수립한 갑은 2025년 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하였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다음 논거를 들어 갑의 올림픽 출전 불허결정을 내렸다.
첫째, 올림픽 출전자격에 관한 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해당 종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은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된 것이어야 한다. 갑이 8.60 m의 기록을 달성한 장애인육상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대회여서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대회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같은 규정에 따르면, 출전선수가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에 비해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선수가 사용하는 보조장치가 해당 장애가 없었을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 그 보조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IOC 출전자격 심사위원회는 갑이 사용하는 의족이 장애가 없었을 때보다 더 우월한 육상능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같은 규정에 따르면, 출전자격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선수는 해당 장치가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은 자신의 의족이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갑은 위 결정의 논거를 ㉠ ++반박++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다.
- 갑은 의족을 착용하지 않으면 육상 자체를 할 수 없다.
- 장애인육상세계선수권대회는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육상대회 중 하나이다.
- 갑이 수립한 8.60 m의 기록은 2024년도에 개최된 모든 육상대회에서 나온 멀리뛰기 기록 중 10위에 해당한다.
- 도핑테스트에 걸린 선수가 고의로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여 올림픽 출전이 허용되었다.
- 본인 기록보다 향상된 기록을 내게 하는 최첨단 수영복이 일부 국가 선수들만 착용할 수 있음에도 올림픽에서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