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새로운 구속사유로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견해〉
A :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법원은 기존 구속사유를 억지로 적용하여 구속하거나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법한 인신구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명시적인 구속사유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 보복의 우려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현행 구속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하기보다는 제3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복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거 또는 이동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촉 제한, 특정 행위의 금지, 여권 제출, 공공기관에의 정기적 출석 등의 조건을 피의자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조건부 불구속 제도'를 도입하면 충분하다.
〈보 기〉
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구속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X국의 인권기구가 판단하였다면, 이는 A의 입장을 약화한다.
ㄴ. 조건부 불구속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의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가 발생할 경우 직면하게 될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불구속보다는 구속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이는 B의 입장을 강화한다.
ㄷ. A와 B 모두 현재의 제도로는 위법 소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고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