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견해〉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법은 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처벌한다. 여기서 이득액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
A : 범죄자가 사기행위로 얻은 것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득액도 그 자체의 가액 전부로 보아야 한다.
B : 이득액은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다. 즉 이득액은 사기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의 가액에서, 범죄자가 거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가를 공제한 것이다.
〈사례 1〉
갑은 을에게 토지를 시가 16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인 10억 2,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례 2〉
갑은 을로부터 시가 15억 3,000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을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토지가 공시지가 8억 1,000만 원에 헐값으로 국가에 수용될 것이라고 을을 속이고 위 시가의 토지를 10억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보 기〉
ㄱ. 〈사례 1〉과 〈사례 2〉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건에서든 A에 따르는 것이 B에 따르는 것보다 이득액이 더 크게 산정된다.
ㄴ. B에 따르면, 〈사례 1〉에서의 이득액과 〈사례 2〉에서의 이득액 차이는 1억 1,000만 원이다.
ㄷ. 〈사례 2〉에서 갑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토지의 시가가 10억 2,000만 원으로 하락하였다면,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A에 따르면 이득액이 동일하지만 B에 따르면 이득액이 달라진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