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견해〉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라인중개플랫폼(이하 '플랫폼')에서 상품이 거래된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중 누가 소비자와 거래를 한 매도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견해〉
A :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이다. 플랫폼에 게시된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자가 당사자가 된다.
B : 계약당사자는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급한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를 당사자로 인식하는데,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자란 소비자가 환불의 주체로 생각하는 자이다.
C :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규정한 자이다.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
〈사례〉
X국의 갑은 숙박예약 플랫폼인 ≪떠나요≫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소비자는 ≪떠나요≫에서 여러 숙박업체의 숙소를 검색하여 예약할 수 있고, 예약 시 신용결제의 방법으로 숙박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떠나요≫에 숙박상품과 가격 등 판매조건을 등록한 을이 게시한 약관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X국 당국은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이 조항의 사용금지를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에게 명령하려고 한다.
〈보 기〉
ㄱ. ≪떠나요≫에서 숙박상품 예약 시 신용결제를 받는 사업자가 갑이며 소비자가 갑에게 환불을 요청한 경우, A와 B 중 어디에 따르든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ㄴ. X국 법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플랫폼이 지도록 정하고 있다면, B와 C 중 어디에 따르든 을에게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ㄷ. 갑이 결정한 판매조건 및 약관을 따라야만 ≪떠나요≫를 이용할 수 있어 을이 ≪떠나요≫에서 결정한 내용만으로 숙박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할 때, A에 따르면 갑에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없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