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의 공적장부(이하 '공부')에서는 면적 단위로 제곱미터(㎡)를 쓰고, 일반적인 거래 실무에서는 제곱미터와 평(坪)을 혼용하고 있다. 1평은 3.3058 ㎡이고, 1 ㎡는 0.3025평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은 등기비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지역과 관계없이 면적당 같은 등기비용이 부과되지만, 단위면적당 등기비용은 논이 밭이나 임야의 2배이다.
한편 X국의 오래된 공부에는 '정단무보(町段畝步)'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단무보'는 1900년대에 공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쓰던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1정은 밭두둑을 의미하고, 1단은 물에 흙이 쓸려 내려간 단층 면적을 의미하며, 1무는 밭이랑 면적만큼을 나타내고, 1보는 사람의 한 걸음만큼의 면적을 나타낸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에 해당한다. 이 '정단무보'는 임야나 밭의 면적 단위에 사용하였다. 토지의 면적에 대해 오늘날 법령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위로, 아르(a)와 헥타아르(㏊)도 있다. 1아르는 가로세로가 모두 1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이고, 1헥타아르는 가로세로가 모두 10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의미한다. 한편 P와 Q지방에서는 논의 고유한 면적 단위로 '계(界)'를 사용했다. 1계는 쌀 1톤의 수확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논의 면적을 말한다. 1계의 면적은 P와 Q지방에서 달랐는데 P지방에서는 100평을 1계로 불렀고, Q지방에서는 300평을 1계로 불렀다.
〈보 기〉
ㄱ. P지방의 '1헥타아르의 논 A'와 Q지방의 '밭이랑 2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야 B'를 상속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을은 B보다 A의 등기비용을 더 지출하게 된다.
ㄴ. 갑이 등기소에 2정 3단 1무 10보의 토지를 등기신청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22,900 ㎡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에 작게 기재된 것이다.
ㄷ. P지방의 논 C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과 Q지방의 논 D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수확량이 같다면 C 면적이 D 면적의 3배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