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 중 판사가 양심에 따라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만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중 A인종의 비율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 중 A인종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갑 :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바는 판사가 가진 사회적 편견이 사형선고에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정의로운 처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을 : 정의란 범죄자들을, 설령 일부만 처벌할 수 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모두를 똑같이 정의롭지 못하게 처우하는 것이, 적어도 일부에게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수는 없다. 사형이 흉악범 중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죄에 마땅한 처벌인 한, 적용된 각 경우에서 여전히 정의로운 형벌이다. 음주운전자 중 단속에 적발된 극히 일부만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갑 : 만약 음주운전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골라서 처벌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음주운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처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의로운 처벌이 될 수 없다.
을 : 음주운전자 중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처벌한다면, 그런 처벌은 분명 정의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는 한, 결과적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특정 부류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범죄와 무관한 요소가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보 기〉
ㄱ. 갑의 관점에 따르면, 판사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사형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ㄴ. 을의 관점에 따르면, 처벌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경우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 중 사형선고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 것이다.
ㄷ. 2010년 이후 10년간의 사형선고 기록을 추가 조사한 결과 A인종에의 편향이 증가했다면, 갑의 입장은 강화되고 을의 입장은 약화될 것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