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이 문제가 되자, Y국에서 시행 중인 '하루심리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하루심리제도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두 신청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출석한 날 하루에 증거조사까지 완료하여 법원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X국에서 다음과 같은 ㉠ ++견해++가 제시되었다. X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사건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사항을 다투는 서면공방을 촉발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행위는 재판을 통하여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 행동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에게 법관 앞에서 주장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대면하여 공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화해를 하기도 하는데, 심리를 하루에 마무리하는 경우 당사자가 화해로 사건을 종결할 기회가 제한되어 당사자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루심리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
〈보 기〉
ㄱ. Y국에서 대다수의 소송당사자가 서면만으로는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심리제도 이용을 기피한다면, ㉠은 강화된다.
ㄴ. Y국에서 대다수의 소송당사자가 하루심리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그 이유가 법관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재판절차에서 소외된다는 것이었다면, ㉠은 강화된다.
ㄷ. Y국에서 하루심리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재판에 불필요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쟁점정리와 증거신청을 위하여 3회 이상 서면을 교환하도록 한다면, ㉠은 강화된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