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X대학교 학칙은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1월 이상 2월 이하의 정학이다. 둘째, ㉠ ++공동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모의한 모든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보아, 그 징계기준 상한 및 하한을 위 첫째 기준의 2배로 한다. 셋째, ㉡++IT기기 소지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 상한 및 하한을 위 첫째 기준의 3배로 한다. 넷째, 위 둘째의 경우와 위 셋째의 경우 모두에 해당하면 위 첫째 기준이 정한 징계기준 상한 및 하한의 4배로 한다. 갑, 을, 병, 정, 무, 기는 위 학칙에 대하여 다음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견해〉
갑 : ㉠은 모의를 한 학생 모두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을 : ㉠은 모의를 한 학생 중 과반수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병 : ㉠은 모의를 한 학생 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 : ㉡은 학생이 부정행위에 사용할 의사로 IT기기를 소지한 채 그것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 : ㉡은 학생이 부정행위에 사용할 의사로 IT기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 : ㉡은 학생이 시험 중 IT기기를 소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례〉
X대학교 학생 A, B, C, D, E는 P과목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 문제 정답을 주고받기로 모의하였다. A, B는 사전에 모의한 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을 주고받으며 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C는 모의한 대로 스마트폰을 소지는 하였으나 A, B와 답안을 주고받는 행위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C는 옆 사람 F의 답안지를 육안으로 훔쳐보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한편 D와 E는 공정하게 시험을 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바꿔 정답을 주고받지 않았으나,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였다.
- 갑과 정 모두를 따르면 A와 B는 8월의 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 을과 무 모두를 따르면 C는 8월의 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 병과 기 모두를 따르면 D와 E는 8월의 정학에 처해질 수 있다.
- A와 B가 징계를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병과 정 모두를 따를 때이다.
- C가 징계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갑과 정 모두를 따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