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칙]에 따라 〈보기〉의 각 사례에서 공증인이 받게 될 수수료의 액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공증인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 및 '의뢰인이 작성한 증서에 대한 인증'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제1조(증서작성의 수수료)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건당) | 수수료 |
|---|---|
| 5백만 원 이하 | 2만 원 |
|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 3만 원 |
| 1천만 원 초과 1천5백만 원 이하 | 4만 원 |
| 1천5백만 원 초과 | 4만 원 +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1,000) |
②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 원으로 본다.
③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작성된 증서의 총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장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1장마다 5백 원을 더한다.
제2조(인증행위의 수수료) ① 의뢰인이 작성한 증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는 행위의 수수료는 전조의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② 외국어로 된 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한다.
③ 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1천 원을 가산한다.
제3조(특수한 사정 하에서의 수수료) 공증인이 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에 직무를 수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조 또는 제2조에서 산출한 수수료에 5할을 가산한다.
〈보 기〉
ㄱ. 갑은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을 금요일에 의뢰하여 공증인이 당일 병상에서 증서(총 8장)의 작성을 완료하였다.
ㄴ. 을은 자신이 외국어로 작성한 증서(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2천만 원, 총 10장)에 관한 인증을 토요일에 의뢰하여 공증인이 당일 이를 완료하였다.
ㄷ. 병은 자신이 국어로 작성한 증서(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5천만 원, 총 10장)에 관한 인증과 확정일자부여를 금요일에 의뢰하여 공증인이 당일 이를 완료하였다.
- ㄱ-ㄴ-ㄷ
- ㄱ-ㄷ-ㄴ
- ㄴ-ㄱ-ㄷ
- ㄴ-ㄷ-ㄱ
- ㄷ-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