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규정]에 따라 〈견해〉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정의) ①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시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그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본다.
② 의료인이란 보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
제2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중 보건부장관이 정한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이하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견해〉
갑 : 안마는 손으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마사지·지압의 수기요법에 의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이다.
을 : 안마는 손이나 물건으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마사지·지압의 수기요법에 의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이다.
병 : 안마는 손이나 물건으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마사지·지압의 수기요법 또는 전기기구를 사용한 자극요법에 의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이다.
〈보 기〉
ㄱ. 의료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아닌 자가 손으로 지압을 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갑의 견해에 의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ㄴ. 의료인이 아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자극을 주는 물리치료기를 사용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갑과 을의 견해에 의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ㄷ. 의료인이 아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뜨거운 옥돌로 몸을 누르는 마사지를 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병의 견해에 의할 때에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