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재판정보에는 소송당사자의 신원이 포함된다. X국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가명으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
갑 : 재판공개원칙이 정립되던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전자적 형태의 소송기록이 쉽게 복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은 현저히 커졌다. 당사자의 신원 공개로 인한 이러한 위험은 민사사건의 소 제기를 위축시키므로 소송당사자의 신원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을 : 민사소송에서 재판공개원칙의 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편파적인 재판과 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당사자 신원을 포함하여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는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정을 누가 어떠한 사유로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병 :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재판공개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 등의 신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보 기〉
ㄱ. X국에서 민사소송을 기피한 주된 이유가 당사자의 신원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된다.
ㄴ. X국의 민사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실명 공개로 여론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졌다면,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ㄷ. X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에 의한 민사소송을 허용한 결과, 재판에 대한 시민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지 않았다면, 을의 견해와 병의 견해는 모두 강화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