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칙]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법자는 법률을 개정하고자 할 때, 법률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이나 가치의 양'(이하 '공익의 양')과 그로 인해 '제약되는 이익이나 가치의 양'(이하 '사익의 양')을 고려하여 [규칙]에 따라 개정안을 결정한다(공익의 양 및 사익의 양은 숫자로 표시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선택되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
[규칙]
첫째, 논의될 수 있는 여러 대안 가운데 그로 인한 ㉠ ++공익의 양이 현행 법률로 인한 공익의 양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위 첫째에 따른 대안 가운데 그로 인한 ㉡ ++사익의 양이 현행 법률로 인한 사익의 양보다 적은 대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위 둘째에 따른 대안이 단수인 경우, 해당 대안을 개정안으로 선택한다. 넷째, 위 둘째에 따른 대안이 복수인 경우, ㉢ ++공익의 양에서 사익의 양을 뺀 결과의 값이 가장 큰 대안을 개정안으로 선택한다++.
〈사례 1〉
현행 법률로 인한 공익의 양은 20, 사익의 양은 15이다. A 대안으로 인한 공익의 양은 15, 사익의 양은 5이다. B 대안으로 인한 공익의 양은 25, 사익의 양은 15이다.
〈사례 2〉
현행 법률로 인한 공익의 양은 10, 사익의 양은 6이다. C 대안으로 인한 공익의 양은 20, 사익의 양은 5이다. D 대안으로 인한 공익의 양은 15, 사익의 양은 2이다.
〈보 기〉
ㄱ. ㉠과 ㉡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면, 〈사례 1〉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안이 달라진다.
ㄴ. ㉢이 '사익의 양이 가장 적은 대안을 개정안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사례 2〉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안이 달라진다.
ㄷ. 〈사례 1〉과 〈사례 2〉 각각의 경우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안은 선택되지 않은 안들과 비교할 때 공익의 양에서 사익의 양을 뺀 결과의 값이 가장 클 것이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