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Z가 X에게 Y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압을 행사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X가 동의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인데, 그 강압이 정당하지 않으며 충분히 강력한 경우에만 그렇다. 여기서 강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Z가 그 행동을 하도록 X를 강요할 도덕적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강압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은 그 강압으로 인해 X의 합리적 선택지가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X의 동의가 무효이더라도 X와 Y가 그 강압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강압된 것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이 X에게 큰 부담이 되고 Y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만, 동의가 무효이더라도 강압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사례 1〉
신체의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갑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정신과 의사 을은 갑에게 전기경련요법(ECT)을 권고한다. 갑은 ECT를 두려워하여 이 치료를 거부한다. 그러나 갑의 아내 병은 갑이 ECT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 때문에 심한 부담을 느낀 갑은 ECT를 받겠다고 동의한다.
〈사례 2〉
갑은 을에게 "병의 가게에서 문신을 하지 않으면 폭행하겠다."라고 말한다. 을은 문신을 원하지 않지만 폭행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결과라고 판단하여 문신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병 역시 문신을 하는 것 외에 갑의 폭행을 막을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 문신을 하는 것 외의 선택은 병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
〈사례 3〉
갑은 을에게 "병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폭행하겠다."라고 말한다. 을은 갑의 폭행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으며, 병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폭행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을의 사정을 들은 병은 정식계약 외에 가계약이라는 철회가능한 임시조치가 있으며, 가계약서 작성만으로 갑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가계약서 작성은 병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보 기〉
ㄱ. 〈사례 1〉에서, 병이 갑의 치료를 강요할 도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갑의 ECT 치료 동의는 무효가 아니다.
ㄴ. 〈사례 2〉에서, 을이 병의 가게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은 갑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
ㄷ. 〈사례 3〉에서, 을이 병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병과 가계약을 맺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